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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이민 소식 최신 업데이트 뉴스!
작성자 : 유학트리(uhakt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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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이민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캐나다영주권 법이 , 컬리지 졸업해서 1년 일하고 영주권 신청해서 바로 받는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 절대로 영주권을 누구나 수령하는것이 아닙니다.

1년 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법인 express entry는 , 일명 캐나다EE 법은 영주권을 취득할때 일단 신청자격을 주고, 점수제로 의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뽑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이가 현재 30중반이후이고,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 한국에서 일한 이력이 없을경우, 영어점수가 높지 않을경우 매우 불리합니다. 

오늘도 제가 상담오신분의 점수를 돌려보았지만, 호주에서 전문대 나오고, 미혼, 텍스 일한 기록 없는 분의 점수를 돌리니, 점수가 많이 적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할때 그래서 주마다 있는 다양한 주정부이민에 눈을 돌립니다. 요즘은 그 주에서 1년 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ee법과 그 주의 주법을 합한 이민법이 많습니다. 두단계 이민법을 한가지로 합해 놓은 법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컬리지 졸업후 취업만 하면 이민되는 법이 있는데요
 International Student Streams 이민법입니다. 일명 온타리오주컬리지유학이민법입니다. 현재 중단중입니다. 

https://www.ontario.ca/page/oinp-employer-job-offer-international-student-stream#section-3

2019년 9월 23일 뉴스에도 공시되었듯이 올해 말에는 이미 온타리오주 이민쿼터를 초과해서 더이상 컬리지유학이민법으로는 영주권을 받아줄 수 없고, 내년 2020년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그동안 열심히 영어공부도 하고 취업을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Employer Job Offer: Foreign Worker Stream 이민법 역시 8월 27일에 잠시 열었다가 한달여만에 다시 닫았네요.

온타리오주 역시 한국에서 4년제 졸업장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께 유리한 이민법이 있는데요 바로 Express Entry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입니다. 4년제 졸업장을 소지하고 캐나다에서 1년 일하고 나서 특정 분야에 속하는 분들께 초청장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2173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
2174 Computer programmer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
2147 Computer engineers
2175 Web designers and developers
2172 Database analysts and data administrators
0213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manager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거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이민초청을 하고 있네요~


결국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쉽게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건, 부족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in-demand 이민법으로 가능한 농업/건설 분야와 기술직우대를 통한 기술이민을 생각해야합니다. 그외의 일반 학과는 현실적으로는 싱글이면서,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 영어점수 높고, 한국에서 학,석사 졸업하고, 직장경력이 2-3년이상 있으신 분들은 일반 express entry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에 계신다면, 현재 시행예정인 RNIP법을 통해서 단순히 선정도시 10개도시 졸업후, 취업만 하면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매우 단순하면이 이민으로 직결될 수 있는 최고의 이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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