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주 (Province) 마다 다양한 이민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notice (통보)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이민법이 많습니다. Express Entry의 이민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추가 점수를 취득하고, 보다 빨리 정착하시려는 주에서 이민을 신청하시고자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좀더 단기간에 학업을 마치고 캐나다에 빠르게 정착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주정부 유학 후 이민, 속성 유학 후 이민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CEC보다는 속성이라 선호되고 있습니다. 단, 주 정부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는 연방정부이민을 다시 신청해야 주를 이동했을 때 타 지역에서의 캐나다정부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이민법은 통보 없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C주 (British Columbia)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
BC PNP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의 Skills Immigration (SI)은 주정부의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으로,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진입이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Express Entry BC (EEBC)는 연방 이민과 주정부 이민이 연동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소요기간은 Skills Immigration보다 훨씬 빠르지만, 요구사항이 많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BCPNP 프로그램
Skills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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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영주권 진행 기간은 EEBC (Express Entry BC)가 SI (Skills Immigration)보다 빠르지만, SI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Entry Level And Semi-Skilled 카테고리를 통해 NOC C와 D 코드에 해당하는“tourism/hospitality, long-haul trucking, or the food processing industry”의 직업들을 통해서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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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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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Express Entry에서 추가 가산점 600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LMIA와 PNP가 있었지만, 이민법 개정 후 가산점이 50 ~ 200점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연계 PNP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60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 1, 200점 만점의 EE 점수에서 60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연계 PNP만 남게 되었습니다. |
BC PNP 점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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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PNP 점수표
60 page ~ 72 page 참고 |
BC PNP 커트라인 점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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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주 (Ontario)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ON PNP)
Employer
Job Offer |
1.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2. Foreign Worker Stream
3. In-Demand Skills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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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익숙한 이민 방법으로, 회사의 스폰 (LMIA)을 받아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들로, BC주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정 직군 (Skill Type B Level 이상 또는 In-demand 직군)에서 특정 수준의 급여 (Entry Level 또는 Median level)를 받는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만 하고, 또한 취직한 회사가 특정 조건 (연 매출, 직원수등)을 만족하는 곳 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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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Capital |
[Ontario Express Entry] 1.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2. Skilled Trades Stream
3.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 Masters Graduate Stream
* PhD Graduat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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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W와 CEC의 자격요건은 충분하나, EE (Express Entry)에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PT Notification of Interest라는 letter를 받아 가산점 600점을 채워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온타리오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만을 선별하기 위한 온타리오주의 이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공립대학에서 박사,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또는 FSW (Federal Skilled Worker) 나 CEC 요건을 만족한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입니다.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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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rporate Stream
2. Entrepreneur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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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카테고리 이민은 매우 어렵습니다. 3년 이상 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회사의 Owner 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분들은 나머지 2개의 카테고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이민 신청 중 입니다. |
AB주 (Alberta)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2018년 1월 2일부터 기존에 다양한 스트림, 카테고리, 산업 군으로 운영되었던 AINP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합쳐졌습니다. 다만, 농부자영 이민은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이민 요건 중 언어, 교육 그리고 소득 부분에 대한 기준이 향후 3년간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 최소 자격 조건 기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AOS 조건 | 상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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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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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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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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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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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주 (Manitoba)
M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마니토바 주의 MPNP는 먼저 EoI (Expression of Interest)
에 등록, 매달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점수보다 높으면 Letter of Ad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Letter를 받아야만, MPNP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MPNP의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Skilled Workers Overseas, Skilled Workers in Manitoba, Business Investor]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부터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이 추가되고 Skilled Workers Overseas,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스트림에는
각 2가지 Pathway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 Skilled Workers Manitoba
캐나다 안에서 근무한 경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주정부승인을 받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Visa | In-demand Occupation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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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
Work Permit |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직군에서12개월이상 근무 또는 포함된 직군에서 6개월이상 근무 |
PGWP in Manitoba |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직군에서12개월이상 또는 포함된 직군에서 6개월이상 근무 | |
PGWP in Canada | 반드시 List에 포함된 직군에서 6개월이상 근무 | |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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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건 | 거주 | 마니토바 주 정착 능력 (재정) 증빙 및 거주 의사를 입증할 것 |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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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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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illed Workers Overseas
캐나다 밖에서 근무한 경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캐나다 입국 전 주정부 승인을 받고 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
Express Entry |
Express Entry Pool에 들어가 있을 것 (Express Entry ID & Job Seeker Validation Code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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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In-demandOccupations ( List) 직군에서 6개월 이상 직무 경험Career plan 제출 | |
영어점수 |
NOC 0 or A: CLB 7 NOC B : CLB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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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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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지원 당시 만 18세 이상일 것 | |
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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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증명 |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것 (Proof of funds) |
Human Capital Pathway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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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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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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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지원 당시 만 18세 이상일 것, 나이 제한은 없지만 45세 이상의 경우 포인트 없음 | |
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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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증명 |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것 (Proof of funds) |
3.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마니토바 내의 지정된 고등교육 기관 졸업 후 취업비자를 가지고 Job offer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reer Employment Pathway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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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점수 | CLB 7 이상 | |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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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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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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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 (Saskatchewan)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SINP)
SK주 또한 MB (Manitoba) 주와 마찬가지로 EoI (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운영 중 입니다.
EoI에 등록, SINP점수가 매달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점수 보다 높으면 Letter of Ad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Letter를 받아야만, SINP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EoI (Expression of Interest) 점수 표 (SINP point assessmen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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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 영어 요구조건 (이민법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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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Application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Employment Of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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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killed Worker: Occupation In-Dem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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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askatchewan Express 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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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문직 (의사, 간호사 등)은 SINP Health Professional sub category로 지원할 것
* Food & Beverage 서버 는 SINP Hospitality Sector Project sub category로 지원할 것
2.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Application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SINP Job Approval Letter가 필수 조건 입니다.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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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skilled Agriculture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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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rofession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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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ty Sector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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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Haul Truck Driver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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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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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주 (Quebec)
Programme de l'experience Quebecoise (PEQ)
퀘벡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 PEQ (Programme de l'experience Quebecoise = Québec experience program)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불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므로, 영어가 이미 준비되신 분들이 아니라면 권해 드리기 어려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800시간 직업과정 이수그리고 불어 중상급 성적인 B2를 증명하면 됩니다.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자 중 랜덤으로 불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어 실력은 필수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bec Graduate |
졸업자 Or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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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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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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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ed temporary foreign worker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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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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