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트리

주정부이민

Canada 주정부이민

캐나다는 주 (Province) 마다 다양한 이민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notice (통보)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이민법이 많습니다. Express Entry의 이민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추가 점수를 취득하고, 보다 빨리 정착하시려는 주에서 이민을 신청하시고자 선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좀더 단기간에 학업을 마치고 캐나다에 빠르게 정착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주정부 유학 후 이민, 속성 유학 후 이민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CEC보다는 속성이라 선호되고 있습니다. 단, 주 정부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에는 연방정부이민을 다시 신청해야 주를 이동했을 때 타 지역에서의 캐나다정부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정부 이민법은 통보 없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C주 (British Columbia)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BC PNP)

BC PNP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의 Skills Immigration (SI)은 주정부의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으로,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진입이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Express Entry BC (EEBC)는 연방 이민과 주정부 이민이 연동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소요기간은 Skills Immigration보다 훨씬 빠르지만, 요구사항이 많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BCPNP 프로그램

Skills Immigration
Skilled Worker
International Graduate
International Post-Graduate
Healthcare Professional
Entry Level & Semi-Skilled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영주권 진행 기간은 EEBC (Express Entry BC)가 SI (Skills Immigration)보다 빠르지만, SI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Entry Level And Semi-Skilled 카테고리를 통해 NOC C와 D 코드에 해당하는“tourism/hospitality, long-haul trucking, or the food processing industry”의 직업들을 통해서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Express Entry BC
Skilled Worker
International Graduate
International Post-Graduate
Healthcare Professional
이전에는 Express Entry에서 추가 가산점 600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LMIA와 PNP가 있었지만, 이민법 개정 후 가산점이 50 ~ 200점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그 대신, 연계 PNP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60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 1, 200점 만점의 EE 점수에서 600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연계 PNP만 남게 되었습니다.
BC PNP 점수계산기
BC PNP 점수표
60 page ~ 72 page 참고
BC PNP 커트라인 점수 발표

ON주 (Ontario)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ON PNP)

Employer
Job Offer
1.
International Student Stream

2.
Foreign Worker Stream

3.
In-Demand Skills Stream

가장 익숙한 이민 방법으로, 회사의 스폰 (LMIA)을 받아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들로, BC주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정 직군 (Skill Type B Level 이상 또는 In-demand 직군)에서 특정 수준의 급여 (Entry Level 또는 Median level)를 받는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만 하고, 또한 취직한 회사가 특정 조건 (연 매출, 직원수등)을 만족하는 곳 이어야만 합니다.

* In-demand 직군 (2018년 9월 기준)
NOC 7441 –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ers and servicers
NOC 7521 – Heavy equipment operators (except crane)
NOC 8431 – General farm workers
NOC 8432 – Nursery and greenhouse workers
NOC 8611 – Harvesting labourers
NOC 7611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9462 – Industrial butchers,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related workers.

Human
Capital
[Ontario Express Entry]
1.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2.
Skilled Trades Stream

3.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
Masters Graduate Stream

*
PhD Graduate Stream

FSW와 CEC의 자격요건은 충분하나, EE (Express Entry)에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PT Notification of Interest라는 letter를 받아 가산점 600점을 채워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T Notification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press Entry에 등록하여 종합 랭킹 시스템 (CRS점수표) 에서 400점 이상을 받을 것
Express Entry 등록 시 거주 예정지역을 Ontario나 All province로 선택 했을 것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또는 FSW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의 최저 조건을 만족한 경우

이 카테고리는 온타리오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만을 선별하기 위한 온타리오주의 이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공립대학에서 박사,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또는 FSW (Federal Skilled Worker) 나 CEC 요건을 만족한 사람들이 신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입니다.
Business
1.
Corporate Stream

2.
Entrepreneur Stream
Business 카테고리 이민은 매우 어렵습니다. 3년 이상 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회사의 Owner 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이민 희망자분들은 나머지 2개의 카테고리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이민 신청 중 입니다.

AB주 (Alberta)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2018년 1월 2일부터 기존에 다양한 스트림, 카테고리, 산업 군으로 운영되었던 AINP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합쳐졌습니다. 다만, 농부자영 이민은 자체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의 이민 요건 중 언어, 교육 그리고 소득 부분에 대한 기준이 향후 3년간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 최소 자격 조건 기준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AOS 조건 상세 조건
영어점수
모든 항목 CLB 4 이상 (2019년1월 1일부터 CLB 5로 상승 예정)
NOC code 3413 (Nurse aides, orderlies & patient service associates)의 경우 CLB 7 이상 필요
한국 (Country of Origin)에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마친 상태일 것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PGWP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한국 기준이 아닌 알버타 기준과 동등한 고등학교 졸업 조건을 충족할 것
PGWP 소지자의 경우 List 내의 대학/학과를 졸업했을 것
학력
한국 (Country of Origin)에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마친 상태일 것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PGWP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한국 기준이 아닌 알버타 기준과 동등한 고등학교 졸업 조건을 충족할 것
한국 (Country of Origin)에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마친 상태일 것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PGWP을 제외한 지원자들은 한국 기준이 아닌 알버타 기준과 동등한 고등학교 졸업 조건을 충족할 것
PGWP 소지자의 경우 List 내의 대학/학과를 졸업했을 것
경력
지원 불가능 직업 군 List ( Ineligible Occupation) 확인 필수
신청하고자 하는직종으로 알버타 고용주내 밑에서 12개월의 풀타임 경력 필요 또는 캐나다or외국에서 최근 30개월 중 24개월 풀타임 경력
졸업후취업비자 (PGWP) 소지자의 경우, 최근 18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전공과 관련있는 직업에서 일했을 것 (1 year post-graduate Certificate의 경우, 이전 경력과 관련된 직업일 것)
졸업후취업비자 (PGWP) 소지자의 경우, List ( High-wage & low-wage occupations in the province of Alberta)내의 직업은 지원 불가
재정 소득
3인 가족 기준 약 43,000불 (2018년 기준)
이민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가족 단위에 포함시킬 것

MB주 (Manitoba)

M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마니토바 주의 MPNP는 먼저 EoI (Expression of Interest) 에 등록, 매달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점수보다 높으면 Letter of Ad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Letter를 받아야만, MPNP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MPNP의 Skilled Worker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Skilled Workers Overseas, Skilled Workers in Manitoba, Business Investor]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부터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이 추가되고 Skilled Workers Overseas,
Skilled Workers in Manitoba 스트림에는 각 2가지 Pathway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1. Skilled Workers Manitoba

캐나다 안에서 근무한 경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주정부승인을 받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Visa In-demand Occupation List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Work Permit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직군에서12개월이상 근무 또는 포함된 직군에서 6개월이상 근무
PGWP in Manitoba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직군에서12개월이상 또는 포함된 직군에서 6개월이상 근무
PGWP in Canada 반드시 List에 포함된 직군에서 6개월이상 근무
Employer Direct
Recruitment Pathway

Age : 21 – 45세 일 것
Education: 대학교 졸업자 일 것 또는 직업관련 훈련을 받았을 것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NOC C, D 직업 군은 대학교 과정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의 요구 또는 NOC Description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입증할 것
Work : 최근 5년사이 지원한 직군의 직업 경력이 2년이상일 것
또는 고용주에 의해 최소한 필요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승인 (인정)을 받을 것

공통 조건 거주 마니토바 주 정착 능력 (재정) 증빙 및 거주 의사를 입증할 것
고용
신청 시에 마니토바에서 거주 또는 일을 하고 있을 것
마니토바 주에서 3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고용주에게 고용조건 (일정수준의 월급, Full-time)을 만족하는 Job offer를 받았을 것 고용 조건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차별 없이 동등 할 것
파트타임, 비정규직, 시즌 직업, 커미션을 받는 직업 제외
언어
Minimum CLB/NCLC 7 for Regulated Occupations
Minimum CLB/NCLC 6 for Compulsory Trades
Minimum CLB/NCLC 5 for all other NOC 0, A, or B occupations
Minimum CLB/NCLC 4 for semi-skilled occupations (NOC C or D) :
Direct Recruitment의 경우 고용주가 언어교육을 제공 또는 촉진을 약속한 곳일 것

2. Skilled Workers Overseas

캐나다 밖에서 근무한 경력을 점수로 환산하여 캐나다 입국 전 주정부 승인을 받고 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
Express
Entry
Express Entry Pool에 들어가 있을 것 (Express Entry ID & Job Seeker Validation Code필요)
경력 In-demandOccupations ( List) 직군에서 6개월 이상 직무 경험Career plan 제출
영어점수 NOC 0 or A: CLB 7
NOC B : CLB 6
학력
1년이상의 고등교육 (post-secondary program)을 마쳤을 것 (Canadian equivalent).
만약 현재 직업이 일정한 자격이나 자격증을 요구한다면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시험을 통과할 것
나이 지원 당시 만 18세 이상일 것
적응력
마니토바 거주 의사를 증명할 것
본인을 서포트 해줄 마니토바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한 친구 또는 친척이 있을 것
재정 증명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것 (Proof of funds)
Human
Capital Pathway
경력
In-Demand Occupations ( List) 직군에서의 직무 경험, 최소 점수는 없으나 1년 미만의 경력은 0점 처리된다.
Career Plan 제출
영어점수
Regulated Occupation: CLB 7 이상
Compulsory Trades: CLB 6 이상
all other NOC 0, A, or B: CLB 5 이상
[추가 점수] 불어 점수 (최소 NCLC 5 이상) 추가 제출시
학력
1년이상의 고등교육 (post-secondary program)을 마쳤을 것 (Canadian equivalent).
만약 현재 직업이 일정한 자격이나 자격증을 요구한다면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시험을 통과할 것
나이 지원 당시 만 18세 이상일 것, 나이 제한은 없지만 45세 이상의 경우 포인트 없음
적응력
마니토바 거주 의사를 증명할 것
그리고 아래 한가지 조건을 만족 할 것
본인을 서포트 해줄 마니토바에 최소 1년이상 거주한 친구 또는 친척이 있을 것
지난 5년 이내에 마니토바에서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을 수료했을 것
지난 5년 이내에 마니토바에서 일한 경력이 있을 것
MPNP에서 발급한 유효한 초대장이 있을 것
[추가 점수] 배우자가 학사학위 이상 & 영어점수 CLB 5 이상일 경우
재정 증명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것 (Proof of funds)

3.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마니토바 내의 지정된 고등교육 기관 졸업 후 취업비자를 가지고 Job offer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reer
Employment
Pathway
학력
지난 3년 이내에 마니토바에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분야
석, 박사 졸업을 했을 경우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마니토바에서 지정 고등교육기관 (Post- Secondary Institution)에서
최소 1년 (2학기, Full-time)이상 수료했을 것
영어점수 CLB 7 이상
취업
졸업한 학과와 연관 있는In-Demand Occupations (List)직 군의
NOC 0, A or B 계열 직업에서 최소 1년이상 정규직 Job Offer를 받았을 경우
[예외]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 졸업자 :
자격 있는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턴쉽을 마쳤을 경우, Job Offer 불필요
재정 증명
최소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것 -저소득 부문 (LICO) 요건 (Proof of funds)
정규직으로 장기 고용 (Long-term Position)되었을 것
적응력
지원 당시 마니토바 거주 중 일 것
지명 (Nomination) 이후 마니토바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것 - Career Employment Plan 제출 등

SK주 (Saskatchewan)

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SINP)

SK주 또한 MB (Manitoba) 주와 마찬가지로 EoI (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운영 중 입니다.
EoI에 등록, SINP점수가 매달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점수 보다 높으면 Letter of Advi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Letter를 받아야만, SINP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EoI (Expression of Interest) 점수 표 (SINP point assessment grid)
SINP 영어 요구조건 (이민법 별)

1.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Application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Employment Offer
1. EoI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100점 만점 – 상단 EoI점수 표 참조)
2. 지원 하고자 하는 직업 군에서 지난 10년 사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3. 학위와 관련된 직군에서의 경력 필요 (3가지중 최소 1가지)
지난 10년사이에 숙련 직 (non-trades) 1년 경력
지난 5년사이에 Skilled Trade 직군 2년 경력
1년 (12달) 경험 캐나다에서 (trades or non-trades)
4. SK주 자격증 발급 자격을 증명 할 것
5. Full-time 정규직 Job Offer (SINP Job Approval Letter 필요)
NOC 0, A or B에 속한 직업 군 또는 In-Demand OccupationList에 속해있는 직업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Occupation In-Demand
1. EoI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100점 만점 – 상단 EoI점수 표 참조)
2. 영어능력 최소 CLB 4 이상, 몇몇 직업은 4.5 이상 필요
3. 컬리지 / 대학 졸업자로서 Diploma, Certificate 또는 Degree를 소지하고 있을 것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서 취득 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ECA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를 받을 것
지난 10년사이에 숙련 직 (non-trades) 1년 경력
지난 5년사이에 Skilled Trade 직군 2년 경력
1년 (12달) 경험 캐나다에서 (trades or non-trades)
4. 지난 10년사이에 최소 1년이상의 경력
본인의 학위와 관련된 직 군일 것
In-Demand OccupationList에 속해있는 직업
전문 직종의 증빙 자료 제출 (ex.자격증 등)
5. 정착 계획 및 재정증명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Saskatchewan Express Entry
1. Express Entry Pool에 속해 있을 것 - Express Entry profile Number & Job Seeker Validation Code 필요
2. EoI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100점 만점 – 상단 EoI점수 표 참조)
3. EE 프로파일에 적혀있는 영어점수를 증명 - ex.IELTS 성적표 제출
4. 컬리지 / 대학 졸업자로서 Diploma, Certificate 또는 Degree를 소지하고 있을 것
     캐나다 외 다른 나라에서 취득 한 경우 지정기관에서 ECA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를 받을 것
5. 학위와 관련된 직 군에서의 경력 필요 (3가지중 최소 1가지)
6. 자격증 필요한 직업 군의 경우 SK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일 것
7. Full-time 정규직 Job Offer (NOC 0, A or B직군)


* 의료 전문직 (의사, 간호사 등)은 SINP Health Professional sub category로 지원할 것
* Food & Beverage 서버 는 SINP Hospitality Sector Project sub category로 지원할 것

2.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Application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SINP Job Approval Letter가 필수 조건 입니다.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1. NOC 0, A or B 또는 Designated Trade 직군
2. 해당 직업군에서 SK주 고용주로부터 Full-time Job Offer를 받았을 것
3. Job Offer를 받은 곳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했을 것, Job Offer가 지난 6개월 동안 일했던 직 군과 같은 포지션 일 것
4. NOC C일경우 영어점수가 CLB 4 이상일 것
Semi-skilled Agriculture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1. 해당직업 군에서 SK주 고용주로부터 Full-time Job Offer를 받았을것
2. Job Offer를 받은 곳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했을 것, Job Offer가 지난 6개월 동안 일했던 직 군과 같은 포지션 일 것
3. 취업비자가 아래 한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기반으로 발급받은 것
Seasonal Agriculture Worker Program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해외 교육기관에서 졸업했을 경우 ECA학력 인증을 받을 것
5. 영어: CLB 4 이상
Health Professionals
1. 해당 직군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했을 것
Physicians
Nurses
Other Health Professions
Hospitality Sector
Project
1. 유효한 취업비자 있을 것
2. 해당직업군
Food/Beverage Server (NOC 6513)
Food Counter Attendant/Kitchen Helper (NOC 6711)
Housekeeping/Cleaning Staff (NOC 6731)
3. 학력: 최소 고등학교 (Grade12 or equivalent) 졸업
4. 최소 6개월 이상 일했을 것
5.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시작할 것 –고용주가 프로젝트 승인 받기 전 일을 시작했을 경우 지원 불가
6. Full-time 정규직 Job Offer를 받았을 것
7. CLB 4
Long-Haul Truck
Driver Project
1. SINP 승인된 트럭 운송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취업비자로 일했을 것
2. 유효한 1A 운전면허증
3. 트럭 운송회사에서 LMIA 받았을 것
4. 트럭 운송회사에서 Full-time Job Offer 받았을 것
5. 영어점수 CLB 4 이상
Students
1. SK주 교육기관에서 Certificate, Diploma 또는 Degree를 받았을 것
2. 최소 6개월 또는 960시간 이상의 유급 직무경험이 있을것, 학생비자 (On/Off Campus) 코업비자, 졸업후 취업비자,
     재학했던 교육기관에서의 Fellowship 포함
3. 유효한 졸업후취업비자 (PGWP)
4. Full-time 정규직 Job Offer
NOC 0, A or B
Designated Trade 직군
졸업한 학과와 관련된 학위가 필요한 직업
5. NOC C의 직군의 경우 최소 CLB 4 이상의 영어성적 필요

QC주 (Quebec)

Programme de l'experience Quebecoise (PEQ)

퀘벡 유학후 이민 프로그램 PEQ (Programme de l'experience Quebecoise = Québec experience program)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민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와 불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학습해야 하므로, 영어가 이미 준비되신 분들이 아니라면 권해 드리기 어려운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800시간 직업과정 이수그리고 불어 중상급 성적인 B2를 증명하면 됩니다.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자 중 랜덤으로 불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불어 실력은 필수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bec Graduate 졸업자
Or
졸업예정자
퀘벡에서의 졸업이 예정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 혹은 졸업 후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CSQ를 신청할 수 있다.그러나 CSQ는 모든 수업을 마치고 성적표를 제출했을 때 발급된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가에 반환되는 조건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
다른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
학위
Diploma 이상의 학위 또는 1, 800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인정되는 학위
불어 능력
중급 이상 (B2)의 불어 능력 증명 , 랜덤 불어 인터뷰
Skilled temporary
foreign worker
경력
NOC 0, A or B 직군에서 지난 2년이내에 Full-time (최소 주 30시간 이상)으로 1년 (12개월)이상 일했을것 (Part-time 직업 불가)
지원 당시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을 것
불어 능력
중급 이상 (B2)의 불어 능력 증명 , 랜덤 불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