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IP이민의 장점은 3년이라는 파이럿 특성/ 출국시기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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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학트리(uhaktree@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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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P이민의 장점은 3년이라는 파이럿 특성때문에, 주신청자가 컬리지 반드시 2020년 9월학기 본과/또는 2021년 1월 학기 속성과정으로 2년제 졸업후 취업해서 취업하는해야 반드시 이민을 신청해야 한다는 시간상 촉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년 9월 본과 입학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기혼자 동반시 배우자가 3년기간내에 캐나다로 조인해서 배우자 취업비자로 1년 일하고 영주권신청하시거나 예시) 한국에서 요리경력이 있을경우,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캐나다에서 취업만 해도 (주당 30시간고용계약서) & CLB 4라는 낮은 점수로 다른 조건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이민의 경우, 나이점수, 학력점수, 보다 높은 영어점수등 [점수제로 이민]이 적용되기 때문에,
RNIP처럼 점수제가 아닌, [조건제 이민법]은 이민이 될 가능성이 점수제 이민법보다는 수월 합니다.
또한 RNIP이민법 적용시, 이 이민법이 설사 안될까 불안하더라도, 이 법 외에 다른 법을 적용하고, RNIP를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RNIP 도시를 선택하신다고 고려해 보세요^^
** 캐나다 영주권을 오랜기간 준비하셨고, 꼭 캐나다 영주권을 빠른 시일에 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진행하셔도 되는 매우 안정적인 캐나다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쉬운 영주권 법이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러한 조건없이 캐나다로 영주권 간 분들은 캐나다 도착후 영주권이 5-6년이 지나도 나오지않아 맘 고생 하시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그 생활에 적응이 되셔서, 도시를 옮길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 지금 캐나다에서 학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RNIP 도시로 옮기는 상담을 하시거나, 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학업을 하고, 본인들이 취업비자로 돌려서 이 지역에서 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분은 비자 나왔는데 다른 지역으로, 거기 취소하는데 2500불 내셔야하는데, 그거 손해보고 학교를 바꾸어서 내년 RNIP지역으로 가는 분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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