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가능 직업 & 도시 &추천 교육청 | |
---|---|
작성자 : 유학트리(test@test.com) | |
파일첨부 : | |
안녕하세요, 유학트리 박지영원장입니다.
유학트리는 (주)JYP이주공사도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과 이민을 함께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상담하고 있어,
유학만을 상담하는 일반 유학원의 서비스와는 차별화 됩니다.
캐나다이민법은 30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주정부이민과 연방이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이민법은 그중 일부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이민법은, 하나의 이민법을 본인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민방법을 알고, 그 이민법들을 적용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캐나다내에서는 수십가지의 이민법이 있기때문에, 이민법을 조금만 알면, 캐나다영주권 취득이 수월해 집니다.
이민법의 종류에 따라서, 이민되는 조건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이민법을 통해서 이민을 신청하게 됩니다.
주정부이민법은 그 주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독립성을 보장하기때문에, 연방이민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빠른 경우가 많지만, 타주로 이동하기위해서는 다시 연방이민을 신청해야하고
공시 없이 자주 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 어디를 가면 '이민이 쉽다더라.. 어느주로 가면 이민이 빠르다더라.. ' 하는 경우가 대부분 주정부이민법이 해당합니다.
하나의 이민법이 막히더라도, 다른 이민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적용 될 수 있는 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습니다. 모든 캐나다 이민법은
캐나다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졸업시 취업이 혹시 안될 경우, 유학트리는 현지 취업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이민을 위한 취업이민 역시 제공해드립니다. (타 유학원과 차별화 된 서비스입니다.)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총 5단게로 구분합니다. ( 메니저급- 대학졸업급-전문대기술급-고졸급-중졸급 )
한국상황에 맞게 표현해보았습니다.
(0레벨) 메니저급: 통상 그 분야에서 어느정도 경력을 인정받아서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A레벨) 대학졸업급: 통상 4년제대학을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분합니다. 예) 의사, 변호사등
(B레벨) 전문대기술급: 목수, 요리사, 용접공 등 일반적으로 컬리지졸업 후 하는 대부분의 일들
(C레벨) 고졸급: 일정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교육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D레벨) 중졸급: 교육없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일들
[캐나다이민이 쉬운 지역이란?]
캐나다영주권 신청시 취업처가 단순직업 C,D 레벨의 직업이 허용되거나, 컬리지레벨 B직군으로 취업시 고용주조건, 급여조건등이 까다롭지 않은 법을 믜미합니다.^^
캐나다공립컬리지를 2년제 졸업하면, 대부분 90%가 컬리지급의 일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이민법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일할때 모두 이민이 가능합니다.
고졸급 & 중졸급의 일을 진행할 때 이민이 가능한 곳을 통상 이민이 쉬운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컬리지 2년제 다니면서, 주중과 주말을 통해서 파트 일이 가능하고, 2년간 알바를 통해서 취업인맥을 갖고,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2-3년 기간을 보내면,
졸업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연봉과 직업레벨은 처음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5-6개월이 지나면, 쉽게 직업의 레벨도 올라가고, 연봉도 평균선으로 올라가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캐나다컬리지를 통한 유학이민은 캐나다에서 실게 거주를 위한 조건인 직업과 영어실력, 인맥을 쌓기위한 가장 안정적인 투자이며, 혜택이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들이, 캐나다컬리지에 투자하는 학비 대신,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이민을 할 경우,
의무취업기간 약 2년 -> 이민신청후 주정부이민 대기기간 1년 -> 연방이민신청기간 1년 ==> 약 3년~4년기간을 하급레벨로 일을 하게 될경우, 영어도 늘지 않고,
경력단절로 이어져, 4-5년후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하위레벨의 직업으로 삶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민법은 20대에 시도해볼 수 있지만,
30-40대 가족이 함께 캐나다로 가는경우에는, 1안으로 추천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다니면서 체류하는기간, 언제라도 취업이민조건이 되었을때 졸업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고용계약서만 있으면 이민을 신청하는 법이 다양합니다.)
캐나다이민을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할 경우에는 우선 신분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컬리지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공립컬리지 2년제 졸업시, 3년취업비자가 취업조건없이 졸업장 만으로 선발급이 됩니다.
이 기간 파트(하루5시간미만), 또는 풀타임(하루 5시간) 형태로 일을 하면 여러가지 이민법에 의해서 캐나다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들 학군 좋고, 생활환경좋은 지역으로 이민이 빠르고 쉽도록 추천하는 지역 소개합니다 -엄마가 자녀들 동반시 추천학과]
1) 비씨주를 선호하실 경우, 밴쿠버시내로 갈 경우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아이들 교육청) 노스밴쿠버교육청, 밴쿠버교육청, 버나비교육청든 밴쿠버내 교육청 7개 추천가능합니다.
이민시 추천하는 직업) 호텔, 관광, 요리, 경영학
추천컬리지) Vancouver Community College, 더글라스컬리지, 카필라노대학 등
비씨주 추천하는 이유) 여러가지 주정부이민법중 호텔, 관광업에 대해서 단순 C,D 직업(청소, 설겆이등) 9개월취업후 이민신청가능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이 자녀만 데리고 갈 경우에는 수업시간 9시-12:30 (하루 3시간 30분 수업)으로 아이케어가 가능한 특별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9:40-12:40 (하루 3시간 수업)으로 자녀 케어가 가능한 파트타임 유학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 자녀 3명 동반시, 조기유학 학비 45,000불이나, 12,000불로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밴쿠버 선택이유) 대부분 온화한 날씨와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뽑히는 점.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 10시간비행시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택이유로 뽑습니다.
스카이트레인, 버스등 대중교통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UBC,SFU, UVIC 비씨주명문 3대 명문대 입학을 유학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본인 컬리지 졸업후 편입은 물론, 자녀의 명문대진학 루트가 매우 다양합니다.)
토론토이동시 비행기 약 15시간, 몬트리올이나 다른 도시 이동시 비행기 경유 다시 해서 16시간-17시간정도 소요됩니다.
2) 비씨주 ( 프린스조지 추천이요) 외곽점수 추가점수 기대 가능
아이들 교육청) 프린스조지 교육청
생활비 매우 저렴합니다. 방 2개에도 1,000불로 월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 1년 과정후, 취업해서 이민가능합니다.
추천컬리지: CNC(College of New Cadelronia) 유아교육학과, 요리학과, 간호학과 인기
비씨주 추천하는 이유) 호텔, 관광업에 대해서 단순직업(청소, 설겆이등) 하더라도 이민이 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프린스조지는 1년 Certificate를 공부해도 자녀무상이 가능합니다. 밴쿠버지역은 Diploma(2년제 이상)만이 자녀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프린스조지대학에서 1년 학과 졸업후, 취업계약서만 있어도 이민신청 가능합니다. (비씨주속성이민법)
프린스조지선택이유)물가가 매우 저렴합니다. 방2개랜트시에도 1,000불로 가능합니다. 밴쿠버의 50%수준 월세입니다. 국제학생수가 적고, 백인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비씨주 이민법에서 지역점수가 있는데, 외곽도시 살경우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구매하더라도 2-4억선이면 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가족들에게, 영어를 배우고 캐나다이민후에 다시 같은 비씨주 내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이 쉽습니다.
2) 온타리오주 (토론토) 갈 경우 추천하는 이유
아이들 대학이 매우 다양하게 많습니다. (캐나다상위대학 10여개)
자녀의 캐나다명문대학 진학기회가 많습니다. (토론토대, 퀸즈대학, 요크대학, 맥마스터대학, 웨스턴대학, 오타와대학,워터루대학등)
온타리오주 추천하는 이민직업) 기술직학과, 요리, 제빵, 원예학과 -> 세가지 부족직업에 대해서 특별이민법이 있습니다.
누적시간 (파트,풀타임포함) 1,560시간 직업시간 채우면 이민신청합니다. (별도 다른 조건없습니다.)
다른 직업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런던에 있는 팬쇼컬리지는 이 세 학과 2년제가 모두 있습니다. 어학연수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리 & 제빵의 경우, 실습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실습한 요리를 가져 오면 좋아합니다.^^
캐나다팬쇼컬리지가 있는 캐나다런던은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비가 월세기준 방 2개시 1200-1500불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교육청, 공립교육청 (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 4번째로 큰 교육청), 컬리지규모 캐나다내 6번째로 큰 컬리지로 캐나다중소도시중 가장 큰 교육도시입니다.
Ontario’s Express Entry Skilled Trades Stream 이민법 온타리오주에서 2년간 1,560시간이상 누적 일한 기록(파트&풀타임포함)이 있으면, Express entry 신청했을 때, 온타리오주 기술이민분야 (아래 명시 4가지 분야) 영어점수 CLB 5점이상의 점수가 있으면, 이민신청을 합니다. 본 온타리오주정부 기술이민법입니다. Job offer 이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주 레터 필수 조건 이민법이 아닙니다. 별도의 나이점수 가 없습니다.
3) 온타리오주 (썬더베이) 추천하는 이유 -[RNIP] 런칭 소식.새로운 이민법 적용 선정도시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이 지역 컬리지 졸업후 C레벨 취업만 되어도 이민신청가능합니다!
생활비가 저렴하고, 특별이민법 RINP법이 2019년 하반기개시됩니다.
외곽농촌지역에 부흥을 위한 특별이민법이 2019년도 하반기 시작으로 확정되어, 많은 분들이 대거 이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타리오주졸업장을 가지고, 캐나다 상위랭킹 높은 대학으로진학시 유리합니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입니다. 고용주조건등 까다로운 조건이 거의 없고, 이 지역의 confederation college 졸업후, 단순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이민이 가능한 법이 개설되어 올 하반기 특별법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특별법이 시작될때 그 도시를 가는것이 이민에 유리합니다. 이미 그 지역이 이민이 쉽다는 소문이 돈 후에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이민법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9/06/rural-and-northern-immigration-pilot-takes-off.html
[RNIP] 런칭 소식.새로운 이민법이 런칭됩니다.
11개의 새로운 도시 선정해서 새로운 이민법이 런칭됩니다. 캐나다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캐나다외곽도싱는 가용한 노동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이번 이민법은 캐나다 외곽지역으로 인구를 분산하고, 이 지역의 중산층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드리고, 경제를 활성화화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컬리지를 16개월이상 코스 졸업후, 주당 30시간(하루 약 4-5시간업무 평균)고용계약서 - O,A,B,C 레벨포함 업무로 고용계약서만 있으면 이민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이민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1. 나이점수, 학력점수, 경력점수등이 포함되지 않는 점
2. 단순업무( 설겆이, 청소, 서빙등의 ) C레벨 업무도 이민이 가능하다는 점
3. 고용주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을 들 수 있습니다.
The selected communities are:
Thunder Bay (ON)
Sault Ste. Marie (ON)
Sudbury (ON), Timmins (ON)
North Bay (ON)
Gretna-Rhineland-Altona-Plum Coulee (MB)
Brandon (MB)
Moose Jaw (SK)
Claresholm (AB)
West Kootenay (BC)
Vernon (BC)
AIPP 이민법의 경우, 2017년 3월 출범. 현재 2019년 2500여명의 workers를 끌여드렸습니다.
캐나다의 농촌 (rural communities)는 캐나다경제가 번영하는데 필요한, 식량, 물, 에너지를 공급하기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는 지역입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atlantic-immigration-pilot/eligibility-international-graduates.html
AIPP 이민법을 통해서 영주권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힌 규정은 올해 가을 나올 예정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이 지역에서 꼭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이민을 시작하세요!
AIPP 국제학생 이민법 규정은 이 지역에서 최소 2년거주하면서, 16개월이상의 디플로마를 취득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샘플) 고용계약서
[썬더베이 홍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4Fw9hJvIF0w
https://www.youtube.com/watch?v=juag_4ZgMsg [ ThunderBay Summer ]
현지에서 취업 잘 되는 전공들은 전기/전자/건축/마케팅/회계/관광/요리/유아교육/발달장애사회복지/레크레이션테라피 입니다.
아이엘츠 5.5 나오시면, 어학연수 4개월이구요 / 아이엘츠 5.0 나오시면, 어학연수 8개월 하고 입학하십니다.
[ 요리학과 & 제빵커리큘럼을 배웁니다.]
[디지털미디어학과 & 영화학과 - confederation college]
디지털미디어는 주와 시에 있는 지역방송국에 많이 취업하는데 최근에는 유투브 채널 같은 SNS 미디어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반면 영화는 영화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더 선호합니다. 일자리는 영화쪽이 계약이 많다보니 영주권을 위해서는 영화과 졸업 후 우선은 방송미디어에 취업해서 영주권 받고 영화쪽으로 나아가길 권합니다. |
이전글 | 프린스조지 도시소개입니다. |
---|---|
다음글 | 버나비교육청 - 학교배정 정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