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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P 온타리오주 이민법 (2020년 5월 8일 현재)
2020-05-08
글 2020년 5월 8일 유학트리 박지영원장

오늘 어버이 날이라서 하루종일 분주했네요~

(2020년 5월 8일 현재 적용)- 제가 드리는 글은 참고용으로만 읽으세요^^
반드시 이미 컬리지 졸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해주세요! 현재 컬리지 졸업전이거나, 아직 입학전이라면 아래 법은 이미 지난법이 되기때문에 아래 법적용하시면 안됩니다. 따로 다시 공부하셔야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컬리지 공부 열심히하고,영어공부도 열심히, 취업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본과 입학전이고 어학연수만 하는중이라면 현재 온타리오주 이민이 항상 열려있지않고, 일년중에 불과 1-3개월내에만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기때문에, 일년내내 이민신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시는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씨주는 나이점수 없으며, 학력점수 석사이상이면 매우 유리합니다. 비씨주에서 주당 30시간이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한국 최종학력이 최소 학사이상 또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연결해서 이민할 계획이라면 비씨주 이동을 고려해보세요.  이민시 관련경력점수, 학력점수가 매우 좋습니다. 1년 내내 여러가지 이민법으로 이민신청합니다. 학력이 박사라면 더더욱 좋지요 나이점수 없고 학력점수 만점이니깐요. 직장만 구하면 매우매우 안정적으로 이민신청합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이민은 총 6개 이민법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이민이 쉽지만은 않지요^^
그렇지만 이왕가는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민이 좀더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아는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 이민
자주 연방이민국 이민사이트 나 혹은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정이민사이트를 자주 공부하시라고 추천합니다. 현재 이민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절대 낙담(?)할 필요없구요, 실제 이민공부는 컬리지 2년제 졸업후 취업비자 3년짜리 받을때 나에게 맞는 이민법이 많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움직이면 됩니다.

온타리오주 이민법은 살펴볼수록 그 어떤 것도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이민법 종류가 한가지면 불안하구요 몇가지가 해당하는지를 잘 보고 움직이면 됩니다.

The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OINP) is currently accepting applications under the following streams:

1) Employer Job Offer: In-Demand Skills Stream
2) PhD Graduate Stream
3) French-Speaking Skilled Worker Stream*
4)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5) Skilled Trades Stream*
6) Entrepreneur Stream 

1) 잡오퍼 인디멘트이민법 (어려운이유-> 일부 건설,농업분야이며, 고용주 스폰서레터 필요 조건 까다로움)
2) 박사졸업이민법
3) EE 불어사용자 이민법
4) EE 휴먼캐피탈우선이민법 (어려운이유-> 학사졸이상자 해당이면서, 영어점수높아야하고, 이민가능직업리스트 매우 한정, 언제 어떤 직업 초청할지 모름)
5) EE스킬드트레이드이민법(기술직이민법) (일부 기술직 한정해서 공지없이 직업군발표-> 요즘들어서 직업리스트 갑자기 바뀌는 경향)
6) 기업이민법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드리니, 눈에 잘 들어오실 거에요!
이중 컬리지졸업하는 분들이 해 볼만한 이민법은 

잡오퍼인디멘트이민법 & EE휴먼캐피탈우선이민법 & EE스킬드트레이드이민법입니다.

휴먼캐피탈법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4년제 이상 졸업자 한하구요. 캐나다에서 본 이민법으로 일정점수 EE 최저점 이상을 요구하거나, 캐나다에서 뽑는 직업의 리스트가 갑자기 발표가 바뀝니다. 예를들어서, 예전에는 한창 IT쪽 직업을 뽑다가, 요즘은 accounting & finance쪽 직업 대다수를 뽑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을 잘 체크하셔야합니다.

잡오퍼 인디멘드이민법은 일부직업(온주에서 공시한 직업군한해서) 잡오퍼가 있어야하는데요 . 이때 그 직업의 중간연봉이상 받아야하면서,
회사에서 서류를 도와줘야하고, 회사조건도 맞아야합니다. 
[인디멘드이민 가능 직업리스트]
NOC 3413 -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NOC 4412 - home support workers and related occupations, excluding housekeepers
NOC 7441 - residential and commercial installers and servicers
NOC 7511 - transport truck drivers
NOC 7521 - heavy equipment operators (except crane)
NOC 7611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8431 - general farm workers
NOC 8432 - nursery and greenhouse workers
NOC 8611 - harvesting labourers
NOC 9462 -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이중에 EE 들어간건 1년이상 세금내고 일한 기록있어야한다는거구, 따라서 기존 EE법의 토탈점수가 중요하기때문에 나이점수를 본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https://www.ontario.ca/page/ontarios-express-entry-skilled-trades-stream

4월 29일에는 일부 직업들을 모아서 최하점수 없이 뽑았네요 .그렇기떄문에 기술직의경우 우선 1년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영어점수,학력인증을 통해서 EE툴에 이민을 신청해놓으심이 좋습니다.
미리 해놓으셔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초대될지 모르니 유리합니다.

The OINP targeted candidates with work experience in the following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codes: (4월 29일 뽑은 직업 직종입니다.) 건설분야, 전기 쪽등 한정된 분야 직업만의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7235   Structural metal and platework fabricators and fitters
7236   Ironworkers
7241   Electricians
7244   Electrical power line and cable workers
7252   Steamfitters, pipefitters and sprinkler system installers
7271   Carpenters
7282   Concrete finishers
7291   Roofers
7302   Contractors and supervisors, heavy equipment operator crews
7312   Heavy duty equip mechanics
7313   Refrigeration and AC mechanics
7316   Machine fitters
7318   Elevator constructors and mechanics
7371   Crane operators 

작년 2019년 12월 11일에는 직업구분없이 점수 하한제 이상으로 갑자기 EE기술직이민법에서 최저점수 410-479점 사이 사람들만 뽑았었구요. (이때 나이점수낮고, 학력인증 안해놓으신분들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최소 컷라인점수 없다가요. 이번 2020년 4월 29일에는 최소컷라인은 없지만 일부직업들만 뽑았습니다.
https://www.ontario.ca/page/2019-ontario-immigrant-nominee-program-updates (2019년 뉴스)


작년 한해 국제학생이민법으로 1347명 이민했구요. 스킬드트레이드이민법으로 639명이민했습니다. 가장 이민을 많이한 직업은 소프르웨어엔지니어랑 컴퓨터 프로그래머쪽이었습니다.
인도, 중국인에 이어서 한국인 258명이 이민했네요. 탑 3위에 해당하는 이민 숫자입니다.
국제학생이민법은 불과 작년 한해 116일 정도 열었었구요. 석사이민은 2일간만, 인디멘드이민은 365일간 열었네요.

결론은 우선 컬리지 본과중이라면, 본과 잘 졸업하고, 한국에와서 3년 취업비자신청해서 받고, 휴식 취한후에 그때 이민이 쉬운지역으로 이동해서 이민하기 입니다!!

** 또다른 추천지역은 같은 주에서 RNIP(중소도시 이민법이 해당하는 도시로 이동하는것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썬더베이, 세인트수마리등 RNIP선정도시로 올해 가셔서 1년 일하고, 그 도시에서 잡오퍼 받으면 쉽게 이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지역은 한국에 아직 대부분 잘 알려저 있지 않아서 추천했을때 주저하시는 경우가많은데요, 저의 분석력(?)으로는 이 지역 가신분들은 쉽게 이민 되실 겁니다. 그때 이민 잘 된다고 해서 움직이면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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