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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유학이민 솔직담백 토크 - 글 유학트리 박지영원장
2019-07-10
캐나다 영주권을 받으러 캐나다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나다영주권 목적이신 분들은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은 물론 캐나다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실제 살 수있는 경제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 캐나다 영주권 방법] 취업이민 /투자(사업)이민 / 유학후이민  이 아마도 큰 캐나다영주권을 받기위한 카테고리일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 본인의 이력과 영어실력으로 캐나다고용주에서 스폰(취업오퍼)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들어가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취업이민의 어려운점: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의 경험이 없고, 만나지도않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도움(?)(추천?)으로 잡매칭이 이루어지다보니, 
업무를 하면서 잡음이 많습니다. 중간 잡매칭을 해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빠른길을 찾아보려하지만, 이때 수수료를 날리는(?)경우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업체들이 소개해주는 일은 양질의 직업이 아닌, 단순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단순직업 , 직업레벨 C&D 레벨에 해당하는 단순노동직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요리보조등).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취업이 된 후에, 주정부이민과 연방이민에 이르기까지 약 2년기간을 그 고용주과 최저시급으로 일을 해야합니다.
고용주에게 이러한 계약은 너무도 원하는 계약이 아닐까요? 일 잘하는 직원을 최저시급으로 이민을 도와주는 댓가(?)로 2년을 고용할 수 있으니깐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경력단절이 되어서, 2년간 C&D레벨의 단순직업으로 캐나다에서 산후에, 영어도 안되고, 전문기술,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좋은 직업을 갖기위해서 어학연수를 하고, 컬리지를 가서 2년의 유학을 통해서 기술을 취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동안 시간을 많이 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접하였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을 통해서 이민하신 분은 그러한 단순노동직의 삶을 꾀 오랜동안 유지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20대에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자녀가 있고, 부양해야하는가족이 있는 경우 5-6년기간동안 안정적인 직업이 없이, 고수익이 없이 이루어지다보면, 참으로 온 가족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투자이민 & 사업이민: 이경우 마찬가지로, 중간 중개인을 통해서 사업이민, 투자이민을 말만믿고 투자하게됩니다. 캐나다라는 이국땅의 경제와 경기, 물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중단 소개하는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투자, 사업을 하는것은 큰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후이민: 캐나다 컬리지 1년-2년 졸업 후 , 학생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졸업해서 취업만해도 이민이 되고, 졸업후 1년 일해서 취업해도 되고, 이민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학트리를 운영하면서 저의 고객으로 만한 수천명의 가족, 학생,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에서 또는 프리렌서로 본인의 이력을 매우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직업이나 학력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캐나다이민국에서는 캐나다직업을 5개 레벨로 나누고 있습니다. O-A-B-C-D입니다. O-A에 살고 계신 분들이 B레벨 (컬리지수준의 기술직)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다시 A (대학졸업자수준의 직업)을 갖는것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C (고졸자나 누구나가 할수있는 단순직업)또는 D(학력에 상관없이 트레이닝없이 누구나 할수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서 영주권을 받는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트리 박지영원장, 저의 견해는 캐나다유학후이민을 선택하고 우선 기본이 되어야하는 어학연수후, 컬리지를 입학을 하실것을 권유합니다. 어학연수후, 컬리지 졸업을 2년간 하면, 그동안 생활비를 벌 수 있고, 졸업후에 취업을 대부분의사람들이 풀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또는 컬리지 본과 4학기를 다니면서, 현지생활이 잘 파악된 후에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사업이민을 선택해도 늦지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는 중개인, 사업주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해든 고객들을 유인합니다. 유학후이민이 어렵다. 학비 비싸다 하면서 수수료를 적게는 총 1만불에서 8만불까지 챙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유학후이민 & 취업이민을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유학 & 어학연수 상담 20년차 유학트리 박원장의 글이었습니다.^^

캐나다유학후이민의 경우, 2년컬리지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컬리지 졸업후 받는 Post graudate work permit (PGWP)는 평생 한번 받는 비자입니다. 연장이 되지않고, 졸업장외에는 별도 조건이 필요없는 비자입니다.
캐나다유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한명이 컬리지를 가면, 배우자의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토바주나 타 주의 경우에도, 1년 컬리지과정을 하기보다는 2년과정을 공부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1년 과정은 취업비자가 1년만 발급 됩니다.

2019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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